생활정보 / / 2025. 8. 26. 10:01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반응형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실업급여 상한액

 

퇴직이나 계약 종료로 소득이 끊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실업급여 상한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산정 기준과 수급 조건, 그리고 제도 변화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25년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높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본인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64,192원, 월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라도 이 금액 이하로는 실업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도 실업급여 상한액 초과 수령 불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한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6,000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급액은 9만 원이 아닌 상한액 66,000원이 한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성실히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한액이나 하한액 계산 이전에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할 가능성

2026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한액이 1일 66,048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반면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확인이 중요한 이유

실업급여 상한액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퇴직 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최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가계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처럼 은퇴를 앞둔 세대라면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재취업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바로 공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수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즘 같은 시대, 회사에서 나와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게 됐는데요. 막상 신청하

c.myol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해야 할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등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던

c.myolry.com

 

 

 

 

반응형